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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지입차

효율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물류회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이 개정/공포된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수사업법 : 04.01.20. 공포, 시행령 시행규칙 : 04.04.21. 공포)

자격시험정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4.7.21부터교통안전공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험을 시행
  •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향상과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함.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대상자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근거자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제3항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 · 운전경력 등의 요건) ~ 시행규칙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응시자격안내

아래의 1,2,3,4번의 모든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시험 응시 불가
(아래 1번, 2번, 4번의 기준은 시험접수마감일 기준입니다.)
1.연령 : 만 20세이상
2. 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응시(운전경력)
1)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2)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운전면허 1종 면허(소형 제외)를 소지하고 있으나 취득일이 만 2년이 안 되는 경우임
[참고사항]
① 운전면허 인정 기준은 운전면허 보유 기간을 말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재취득한 경우 취소 시간을 제외하고 이전 면허의 보유기간과 합산하여 인정
② 운전면허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이상만 인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면허 보유기간이 아닙니다)
③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이 2년 이상 보유(소유) 또는 사업용운전경력이 1년이상 경우에 한함 (2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됨)
④사업용 운전경력 중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부터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 이후 자격증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경력 인정 불가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시험 시행일 기준)
1)운전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2)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우리 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됩니다.
검사예약 방법 :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사전예약 실시
전화예약 : 고객콜센터(1577-0990, 통화료는 사용자부담)
인터넷 예약 :  ☞ 예약하기 ☜
①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원서접수 불가)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다시 수검하여야 합니다.


②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다시 받고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③기타사항
- 사업용 운전경력은 버스, 택시, 화물종사자로 노란색 번호 차량 운전자에 한합니다.
다만,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 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 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고객 콜센터(1577-0990, 통화료는 사용자부담)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여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오전(09:00)과 오후(13:30)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자에 한해 시행)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6)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외국 국적자의 시험응시 조건

1. 운전경력 2년(730일)
- 한국 내 운전면허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경찰청 조회로 확인 가능
- 한국 내 운전면허 경력이 2년 미만일 경우 : 서류 제출 필요
해당국가 경찰서방문,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공증기관에서 공증,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방문, 대사관 직인찍힌 한글로 번안, 시험 응시 날 원본 서류 및 대사관 번안 서류 원본제출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여부 확인 : 서류 제출 필요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

ㆍ해당국가 거주 당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 여부 확인을 위한 사항임
ㆍ국가마다 지정된 양식은 없으며, 계약 등 민사적 행위를 함에 있어 아무런 하자없다는 내용과 함께 발급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이어야 함
해당국가 경찰서 또는 관련기관 방문, 민사적행위가 가능함을 확인하는 서류 발급 요청, 공증기관에서 공증,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방문, 대사관 직인찍힌 한글로 번안, 시험 응시 날 원본 서류 및 대사관 번안 서류 원본제출